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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ISTRATIVE LITIGATION

행정소송

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,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행정소송
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,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, 여기에는 취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.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.
행정소송 유형
1.영업정지, 과징금구제 행정소송
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,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2.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
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, 장애를 받았을 때 신청가능하며 본인이나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유족보상금 행정소송
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때, 공무원이 국가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때,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때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건축허가취소/토지수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
과도한 건축허가취소결정, 국가에 의한 토지, 건축물 수용결정에 대한 보상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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